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11월 5일에 개시되었습니다. 결혼·주택자금·자녀공제 항목이 대폭 확대되었고, 남은 두 달간 소비 패턴 조정으로 13월의 월급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절세 전략과 환급액을 키우는 핵심을 정리했습니다.
더 자세한 전략도 소개하오니 적극적인 전략으로 환급을 늘려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목차
연말정산 미리보기란?
국세청은 근로자들이 세금환급을 미리 계산할 수 있도록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기능은 1~9월까지의 신용카드,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기부금 등의 데이터를 자동 반영해 올해의 예상 세액을 시뮬레이션하고 남은 기간 소비 계획을 조정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 서비스 항목 | 내용 |
|---|---|
| 제공 시기 | 매년 11월 초부터 개시 (2025년: 11월 5일 오픈) |
| 제공 기관 |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
| 핵심 기능 | 예상 세액 계산, 부양가족 공제 반영, 환급 시뮬레이션 |
| 필요 절차 | 홈택스 로그인 → 자료제공 동의 → 미리보기 실행 |
Tip: 부양가족의 소득·지출 내역을 합산하려면 반드시 ‘자료제공 동의’를 완료해야 합니다.



2025 세법 개정 핵심 포인트
2025년 연말정산에서는 결혼, 주택자금, 자녀 세액공제가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세무 담당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 세 가지 항목이 환급금 증가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 구분 | 내용 | 공제 금액 | 비고 |
|---|---|---|---|
| 결혼 세액공제 신설 | 2024~2026년 혼인신고자 | 최대 100만원 | 초혼·재혼 모두 가능 |
| 주택자금 공제 확대 | 청약저축 납입액 기준 공제 | 240만원 → 300만원 | 납입액의 40% 공제 |
| 자녀 세액공제 상향 | 2명 이상 자녀 | 30만원 → 35만원 | 기업 출산지원금 비과세 포함 |
Tip: 결혼을 앞두고 있다면 반드시 12월 이전 혼인신고를 완료하세요. 또한 청약저축, 장기주택이자 공제는 실제 납입액 기준으로 반영되므로 연말까지 납입액을 늘려야 공제 한도를 최대치로 채울 수 있습니다.
남은 두 달 절세 소비 전략
11~12월은 공제율이 높은 결제수단을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시기입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 비율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지므로 현재 사용 패턴을 점검하고 전략적으로 조정해야 합니다.
| 지출 상태 | 남은 기간 전략 | 공제율 |
|---|---|---|
| 총급여의 25% 미만 사용 | 신용카드 사용을 늘려 문턱 달성 | 15% |
|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중심 결제 | 30~40% |
| 대중교통·전통시장 사용 | 공제율 최고, 지역경제 기여 | 40% |
💡 전략 요약: - 신용카드는 ‘기본 공제 문턱’을 넘기기 위한 수단 -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은 ‘공제 극대화’용 - 대중교통·전통시장 결제는 ‘최고 공제율 확보’ 포인트
놓치기 쉬운 추가 절세 항목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는 다음 항목들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득공제뿐 아니라 세액공제도 함께 챙기세요.
| 항목 | 내용 | 공제 혜택 |
|---|---|---|
| 고향사랑기부금 | 공제 한도 500만원 → 2,000만원 상향 | 세액공제 최대 16.5% |
| 연금소득 분리과세 | 기준금액 1,200만원 → 1,500만원 | 고령자 세 부담 완화 |
| 교육비 공제 | 자녀 사교육비 일부 반영 | 초·중·고 사교육비도 공제 가능 |
| 의료비 공제 | 실손보험 제외 금액만 반영 | 가족 합산 가능 |
⚠️ 주의: 실손보험으로 환급받은 의료비는 중복 공제 불가하며, 부모님 의료비는 ‘소득 100만원 이하’ 부양가족 요건을 충족해야만 반영됩니다.
홈택스 미리보기 절세 루틴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단순 계산기가 아닌 ‘전략 도구’입니다. 아래 루틴을 따라 하면 실제 환급액을 눈에 띄게 높일 수 있습니다.
| 단계 | 실행 내용 | 목표 |
|---|---|---|
| ① | 홈택스 접속 → ‘연말정산 미리보기’ 실행 | 예상 환급액 확인 |
| ② | 11~12월 소비 계획 조정 | 공제율 최대화 |
| ③ |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완료 | 가족 공제 반영 |
| ④ | 세법 변경 항목 적용 | 추가 환급 확보 |
| ⑤ | 2026년 1월 연말정산 시 반영 | 13월의 월급 달성 |
📞 국세청 고객센터: 126 홈택스 바로가기: https://hometax.go.kr
핵심 요약
2025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단순한 시뮬레이터가 아닙니다. ‘소득공제 설계 도구’로서, 미리 세금 구조를 이해하고 전략적으로 소비를 조정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합니다.
- 11월~12월은 소비 계획 재정비 기간
-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필수
- 결혼·주택·자녀 공제 항목 강화 확인
- 카드별 공제율 차이 적극 활용
지금 바로 홈택스에 접속해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실행하면 내년 1월의 ‘13월의 월급’을 확실히 늘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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