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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의 삶 이모저모

2025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 답례품까지!

by 슬기로운 50대 생활 2025. 11. 21.

 

 

2025년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는 지역사랑과 절세를 동시에 실현하는 대표 제도입니다. 고향사랑e음 플랫폼을 통해 간편하게 기부하면,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초과금액은 16.5% 공제가 적용됩니다. 직장인과 개인사업자 모두에게 환급 혜택이 주어지며, 홈택스 연계로 연말정산이 더욱 편리해졌습니다.

지역도 살리고, 세액공제도 받고, 답례품까지 챙길 수 있으니 꼭 참여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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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란?
  2. 세액공제 구조와 공제율
  3. 고향사랑e음과 제휴 플랫폼 소개
  4. 기부 및 연말정산 절차
  5. 직장인 vs 개인사업자 공제 비교
  6. 절세 팁 및 주의사항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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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란?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는 개인이 자신의 거주지 외 지자체에 기부할 경우, 일정 금액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고향사랑e음 공식 포털에서 간편하게 참여할 수 있으며, 기부금의 일부는 지방의 복지·문화·환경사업 등에 사용됩니다.

구분 내용
제도 명칭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기관 행정안전부 / 고향사랑e음
기부 한도 개인당 연 500만원
세액공제 10만원까지 100%, 초과분 16.5%
연말정산 반영 홈택스 간소화 자동 등록

즉, 기부와 동시에 세금 환급이라는 두 가지 혜택을 동시에 얻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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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구조와 공제율

고향사랑기부제의 세액공제는 누진적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초과분은 16.5%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기부금액 세액공제율 환급금액 예시
10만원 이하 100% 10만원 환급
30만원 10만원(100%) + 초과 20만원(16.5%) 약 13만3천원 환급
50만원 10만원(100%) + 초과 40만원(16.5%) 약 16만6천원 환급

요약: 실질 부담은 줄어들고, 지역사회는 도움을 받습니다. 기부금의 30% 한도 내에서 지역특산물 등 답례품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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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e음과 제휴 플랫폼 소개

고향사랑기부제의 공식 기부 포털은 고향사랑e음이며, 다양한 민간 제휴 플랫폼(위기브·웰로 등)과 연동되어 있습니다.

플랫폼 특징 세액공제 반영
고향사랑e음 정부 공식 사이트, 전국 지자체 통합 서비스 자동 반영
위기브(WeGive) 간편결제, 이벤트형 기부 지원 자동 반영
웰로(Wello) 카카오·토스 연동, 모바일 간편결제 자동 반영

모든 플랫폼은 고향사랑e음 API를 기반으로 운영되며, 기부 내역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시스템에 자동 등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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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 및 연말정산 절차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절차는 간단합니다. 기부 후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자동으로 홈택스에 반영됩니다.

단계 절차 설명
고향사랑e음 접속 회원가입 후 지역 선택
기부금액 입력 거주지 외 지역에 한해 가능
결제 및 영수증 발급 카드·간편결제 가능
답례품 선택 기부금의 30% 이내 선택
세액공제 반영 홈택스 자동 반영 (연말정산 시 확인)

📞 고향사랑e음 고객센터: 1522-2431 (평일 9시~18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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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vs 개인사업자 공제 비교

직장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적용 시점과 절차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구분 직장인 개인사업자
적용 시점 연말정산 (1월) 종합소득세 신고 (5월)
반영 방식 홈택스 자동 등록 기부금 영수증 제출
혜택 범위 근로소득세 세액공제 소득세·지방세 세액공제
추가 공제 가능 없음 기부금 공제와 중복 가능

개인사업자는 기부금 영수증 출력 후 신고 시 첨부해야 공제가 반영됩니다.

 

 

 

절세 팁 및 주의사항

  • 10만원까지는 100% 세액공제 — 가장 효율적인 기부액입니다.
  • 기부금 한도는 연 500만원, 초과분은 이월 불가합니다.
  • 부부 합산 불가 — 개인별 공제 한도로만 계산됩니다.
  • 답례품은 기부금 30% 이내 제공 (지역특산물·상품권 등)
  • 홈택스 자동 연동으로 별도 신고 없이 공제 적용 가능

⚠️ 단, 법인은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및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결론: 세금 줄이고, 지역 살리는 현명한 선택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는 단순한 기부가 아닙니다. 개인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지역사회 발전을 함께 이끄는 제도입니다. 2025년에는 고향사랑e음을 통해 간편하게 참여해보세요!

  • 세금 절감 + 지역기여 = 고향사랑기부제
  • 10만원 기부 → 전액 환급 + 답례품
  • 홈택스 자동연계로 간편한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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