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는 지역사랑과 절세를 동시에 실현하는 대표 제도입니다. 고향사랑e음 플랫폼을 통해 간편하게 기부하면,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초과금액은 16.5% 공제가 적용됩니다. 직장인과 개인사업자 모두에게 환급 혜택이 주어지며, 홈택스 연계로 연말정산이 더욱 편리해졌습니다.
지역도 살리고, 세액공제도 받고, 답례품까지 챙길 수 있으니 꼭 참여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목차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란?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는 개인이 자신의 거주지 외 지자체에 기부할 경우, 일정 금액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고향사랑e음 공식 포털에서 간편하게 참여할 수 있으며, 기부금의 일부는 지방의 복지·문화·환경사업 등에 사용됩니다.
| 구분 | 내용 |
|---|---|
| 제도 명칭 | 고향사랑기부제 |
| 운영 기관 | 행정안전부 / 고향사랑e음 |
| 기부 한도 | 개인당 연 500만원 |
| 세액공제 | 10만원까지 100%, 초과분 16.5% |
| 연말정산 반영 | 홈택스 간소화 자동 등록 |
즉, 기부와 동시에 세금 환급이라는 두 가지 혜택을 동시에 얻는 구조입니다.






세액공제 구조와 공제율
고향사랑기부제의 세액공제는 누진적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초과분은 16.5%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 기부금액 | 세액공제율 | 환급금액 예시 |
|---|---|---|
| 10만원 이하 | 100% | 10만원 환급 |
| 30만원 | 10만원(100%) + 초과 20만원(16.5%) | 약 13만3천원 환급 |
| 50만원 | 10만원(100%) + 초과 40만원(16.5%) | 약 16만6천원 환급 |
요약: 실질 부담은 줄어들고, 지역사회는 도움을 받습니다. 기부금의 30% 한도 내에서 지역특산물 등 답례품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e음과 제휴 플랫폼 소개
고향사랑기부제의 공식 기부 포털은 고향사랑e음이며, 다양한 민간 제휴 플랫폼(위기브·웰로 등)과 연동되어 있습니다.
| 플랫폼 | 특징 | 세액공제 반영 |
|---|---|---|
| 고향사랑e음 | 정부 공식 사이트, 전국 지자체 통합 서비스 | 자동 반영 |
| 위기브(WeGive) | 간편결제, 이벤트형 기부 지원 | 자동 반영 |
| 웰로(Wello) | 카카오·토스 연동, 모바일 간편결제 | 자동 반영 |
모든 플랫폼은 고향사랑e음 API를 기반으로 운영되며, 기부 내역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시스템에 자동 등록됩니다.



기부 및 연말정산 절차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절차는 간단합니다. 기부 후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자동으로 홈택스에 반영됩니다.
| 단계 | 절차 | 설명 |
|---|---|---|
| ① | 고향사랑e음 접속 | 회원가입 후 지역 선택 |
| ② | 기부금액 입력 | 거주지 외 지역에 한해 가능 |
| ③ | 결제 및 영수증 발급 | 카드·간편결제 가능 |
| ④ | 답례품 선택 | 기부금의 30% 이내 선택 |
| ⑤ | 세액공제 반영 | 홈택스 자동 반영 (연말정산 시 확인) |
📞 고향사랑e음 고객센터: 1522-2431 (평일 9시~18시)



직장인 vs 개인사업자 공제 비교
직장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적용 시점과 절차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 구분 | 직장인 | 개인사업자 |
|---|---|---|
| 적용 시점 | 연말정산 (1월) | 종합소득세 신고 (5월) |
| 반영 방식 | 홈택스 자동 등록 | 기부금 영수증 제출 |
| 혜택 범위 | 근로소득세 세액공제 | 소득세·지방세 세액공제 |
| 추가 공제 가능 | 없음 | 기부금 공제와 중복 가능 |
개인사업자는 기부금 영수증 출력 후 신고 시 첨부해야 공제가 반영됩니다.
절세 팁 및 주의사항
- 10만원까지는 100% 세액공제 — 가장 효율적인 기부액입니다.
- 기부금 한도는 연 500만원, 초과분은 이월 불가합니다.
- 부부 합산 불가 — 개인별 공제 한도로만 계산됩니다.
- 답례품은 기부금 30% 이내 제공 (지역특산물·상품권 등)
- 홈택스 자동 연동으로 별도 신고 없이 공제 적용 가능
⚠️ 단, 법인은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및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결론: 세금 줄이고, 지역 살리는 현명한 선택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는 단순한 기부가 아닙니다. 개인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지역사회 발전을 함께 이끄는 제도입니다. 2025년에는 고향사랑e음을 통해 간편하게 참여해보세요!
- 세금 절감 + 지역기여 = 고향사랑기부제
- 10만원 기부 → 전액 환급 + 답례품
- 홈택스 자동연계로 간편한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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